가상자산법과 업비트 상장폐지 위기 코인들
다음 달에 시행될 가상자산법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는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 중인 약 600여 개 종목의 코인에 대해 상장유지 여부를 심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준에 미달할 경우, 해당 종목은 거래유의종목으로 지정되어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될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상자산법의 내용과 상장폐지 가능성이 큰 종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상자산법이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줄여서 가상자산법은 오는 7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법은 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 거래행위 및 이상 거래를 관리·감독하고 규제함으로써 이용자의 자산 보호와 안전성을 강화하며 투명하고 건전한 가상자산시장을 만들기 위한 첫 제도적 장치입니다.
법이 시행되면 거래소는 최소한의 규제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주요 규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유자산과 고객자산 분리
- 고객 가상자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해 보관(콜드월렛)
- 불공정 관련 이상 거래 상시 감시
법 시행의 배경에는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투자수단으로 인정받아 보호 및 관리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또한, 향후 가상자산에 대한 세금 부과 등을 위한 사전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가상화폐 시장이 제도권 안에 들어와 주식처럼 관리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투자자 입장에서 옛날처럼 펌핑 개념이 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치코인 상장폐지 주의
다음 달 가상자산법 시행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는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 중인 약 600여 개 종목의 코인에 대해 상장유지 여부를 심사할 예정입니다.
심사 대상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국내 5대 거래소와 신고된 총 29개의 거래소에 상장된 모든 코인입니다.
상장 검토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발행 주체의 신뢰성
• 이용자 보호장치
• 기술/보안
• 법규 준수
세부항목으로는 발행·운영·개발 주체의 역량, 중요 사항 공시 여부, 총 발행량·유통량 규모 등이 포함됩니다.
거래소별로 설치된 거래지원 심의/의결기구에서 심사를 맡으며,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해당 종목은 거래유의종목으로 지정되어 상장폐지가 될 수 있습니다.
2021년 김치코인 상장폐지 사례
2021년 6월 11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는 거래 지원 중인 가상자산 25종을 유의 종목으로 지정했습니다.
유의종목 지정 후 해당 암호화폐 가격은 공시 이후 전일대비 -40% 하락했습니다.
이 하락은 특금법 시행 때문이었습니다.
빗썸 거래소도 업비트와 비슷한 시기에 많은 코인을 상장폐지했습니다.
상장폐지 가능성이 있는 코인들
현재 상장폐지 가능성이 있는 코인 리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토카막
2. 스트라이크
3. 알파쿼크
4. 센티넬
5. 메타디움
6. 메디블록
7. 크레딧
8. 썬더
9. 샌드박스
10. 모스
11. 디센트럴랜드
12. 아하
13. 멀티버스엑스
14. 하이파이
15. 펀디엑스
16. 스토리지
17. 히포크랏
18. 피르마
19. 스트라티스
20. 보라
21. 게임빌드
22. 넴
23. 웨이브
24. 위믹스
25. 밀크
이 중 모든 코인이 상장폐지될 가능성은 적지만,
김치코인 중 MEXC, 엘벵크 및 비트멕스 등 잡거래소에 상장된 코인은 상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장폐지시 대처법
코인이 상장폐지되면 거래소에서 해당 코인이 없어지지만, 코인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거래소로 이동시켜 판매할 수 있습니다.
업비트는 유의 종목 지정 이후 1주일 동안 검토 후 최종 거래 종료 여부를 판단하며,
유의 종목 지정 사유가 소명되지 않을 경우 상장폐지를 안내합니다.
상장폐지 전 7~10일 정도의 시간 동안 판매할 수 있습니다.
거래 종료 전에 코인을 매도하거나, 거래 가능한 다른 거래소로 이동시켜 처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