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유예 2027년 부터
가상자산(암호화폐)은 디지털 형태의 자산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형태가 있습니다.
가상자산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많은 국가들이 이 자산에 대한 과세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가상자산 과세의 기본 개념과 한국의 과세 규정을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가상자산 과세란?
가상자산 과세는 사람들이 가상자산을 사고팔거나 사용할 때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는 전통적인 자산 거래와 마찬가지로,
가상자산 거래에서도 이익이 발생하면 이를 소득으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
7월 25일 정부 (기재부)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4년 세법개정안을 확정 발표 했습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제도 시행 상황 등 고려하여 시행시기 2년 (27.1.1) 유예
24년 세법개정안 주요내용
「24년 세법개정안』 주요내용
- 정부(기재부)는 7.25(목)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4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국내 투자자 보호 및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현행 주식 등 양도소득세 체계 유지
상속 증여세 부담 적정화
(상속• 증여세율 및 과표 조정) 최고세율을 40%로 하향 조정하고,
하위 과표 구간 확대(10% 세율 적용구간 : 1억원 이하 - 2억원 이하)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 1인당 5천만원 - 5억원
기업의 출산지원금 근소득세 비과세
기존 월 20만원 한도 전액 비과세
최대주주등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기업승계 지원을 위해 최대주주등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폐지
가상자산 과세 유예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제도 시행 상황 등
고려하여 시행시기 2년(’27.1.1) 유예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범위 확대
과세 대상 거래에 자본거래(감자,증자)를 통한 이익분여 추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 확대
증여를 통한 양도소득 세부담 회피 방지를 위해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에 양도일 전 1년 이내 증여받은 주식 등 추가